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16/0002013311?cds=news_edit
ㄹㅇ개꿀띠???

실수로 자신에게 송금된 14억원 상당 비트코인을 사용한 3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. 가상자산은 일반 화폐와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,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. 수원고법 형사3부(부장 김성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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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수로 자신에게 송금된 14억원 상당 비트코인을 사용한 3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. 가상자산은 일반 화폐와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,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. 수원고법 형사3부(부장 김성수